2014-02-05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각급 학교의 장 및 공공단체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보다 적극적으로 성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뿐만 아니라 기관별로 성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즉, 「여성발전기본법」의 성희롱 방지조치와 같이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등 공식창구를 마련하며 성폭력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점검함으로써 성폭력 예방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 하여금 성폭력 예방조치의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성폭력 예방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공공단체의 장은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예방조치의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제9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235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