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5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산업문명 발달과 함께 오염범위가 넓고 피해규모가 큰 환경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음.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배상능력이 부족한 기업은 도산 위험에 직면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실질적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함. 또한 가해자의 배상능력 미흡 외에도, 원인미상의 환경오염사고 등 다양한 이유로 사법적 배상제도를 통해서는 충분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존재함.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배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구제할 대책수단 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해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위한 지속적인 재정 수단으로서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근거한 환경오염보상기금이 설치·운용되어야 함. 환경오염보상기금은 환경오염피해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을 정부가 일정 조건하에 지원함으로써 배상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공적 부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 뜻하지 않은 오염사고로 억울한 고통을 겪는 이들을 구제하는 공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한 사회기반이 조성될 수 있음.
환경오염보상기금을 통해 정부 보상을 위한 재원을 조성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기금 운용을 통해 환경오염피해의 평가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를 지원하여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를 저감하는 등 우리나라 산업의 환경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더불어 환경오염보상기금은 국가재보험 운영재원으로 활용되어 민영 환경책임보험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보험제도에 관한 대외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함. 환경복지 실현과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해 환경오염보상기금의 설치는 필수적임.
이에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별표2의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
주요내용
별표 2의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환경오염피해의 구제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