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개인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ㆍ감면에 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가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입법 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 특례사항을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추가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소득세법」 제59조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함(안 제94조).
다. 「소득세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각각 신설함(안 제97조의2부터 제97조의4까지 신설).
라. 급여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에 있어 세액감면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8조제3항 신설).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도 부분을 4%로 축소함(안 제102조제1항).
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및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의 세액공제율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및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 부분을 조정함(안 제103조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단일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6조의2 신설).
아.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하고, 세액공제 산식을 보완함(안 제118조제1항).
자.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3조제2항제3항 신설).
차.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세 과세특례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되도록 과세특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1조의2 신설).
카. 수용 토지 등 양도세 감면율에 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77조의3 및 제85조의10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조정함(안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제133조제1항 및 제2항, 제136조제1항).
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 미분양주택의 범위 내용을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3까지, 제98조의5부터 제98조의7까지 및 제99조의2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미분양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변경함(안 제141조제2항, 제142조제1항 및 제2항, 제143조제3항 및 제4항, 제145조제2항 및 제3항, 제146조 제2항 및 제3항, 제147조제2항, 제148조제2항).
파. 외국인투자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에 관하여 외국인투자 감면사업대상 확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개정 내용을 반영함(안 제153조제2항 및 제10항).
하.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 인용법의 조항 개정 내용을 반영함(안 제156조제1항)
거.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의 용어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함(안 제162조제2항).
너. 정치자금 소득공제 사항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개정 내용을 반영함(안 제164조).
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규정 적용시 한도 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의 범위에 대해 제132조의 개정안 내용을 반영함(안 제17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도록 그 세액공제감면 규모의 정도를 법률 제12169호 「소득세법」 및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소득세 세액공제감면의 100분의 10의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현행
개정안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97조의2(자녀세액공제)
제97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97조의4(특별세액공제)
제98조(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제102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3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11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8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제123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131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13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3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6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41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142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143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5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6조(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7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8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5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5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62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164조(정치자금의 세액공제)
제173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24 · 공포번호 12506 · 지방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