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소득세의 표준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함께 조정하고, 그 밖에 「소득세법」 개정 사항 반영 및 입법 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 세입과 부과징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징수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에 관해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납세지 조항의 준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89조제1항).
나.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서 정하는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소득세법」 제55조제1항과 같이 3억원 초과에서 1.5억원 초과로 변경하고 세율을 조정함(안 제92조제1항).
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103조의3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안 제93조제6항).
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에 관해 기부금소득공제에 관한 내용을 기부금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으로 변경함(안 제99조제11항).
마.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과 같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다주택자 중과세율 부분을 삭제하고, 기타 자산 양도에 관한 세율은 양도소득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변경함(안 제103조의3제1항).
바. 「소득세법」 제104조제4항과 같이 투기지역 부동산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신설하되, 그 세율은 양도소득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설정함(안 제103조의3제5항 신설).
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 준용 부분을 삭제함(안 제103조의9).
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에 있어 「법인세법」 제76조제10항의 기부금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103조의30제7항 개정).
자. 내국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 시 추가과세에 관한 세율을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의 세율로 변경함(안 제103조의31제1항).
차.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제103조의29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15. 1. 1.로 변경함.
현행
개정안
제89조(납세지 등)
제92조(세율)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제99조(가산세)
제103조의3(세율)
제103조의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가산세ㆍ징수ㆍ환급)
제103조의30(가산세)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24 · 공포번호 12505 ·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