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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 제1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의 도입취지는 50~60년대 극히 미흡했던 보상제도로 인하여 적절한 보훈수혜를 받지 못한 625전몰군경 유자녀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특별히 일정한 액수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199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유족보상금을 받고 있던 전몰군경의 미망인이나 직계존속이 199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군경의 유자녀가 자녀수당을 받게 되는 반면,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일 전과 후를 달리 취급하고 있어 동시대를 살아온 같은 625전몰군경 유자녀들에 대한 형평성에 맞지 않음.
또한, 법률상의 보훈보상금과 달리 차순위 유자녀에게의 수급권 이전을 금지하고 있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수급권 이전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특정일 기준 없이 625전몰군경의 유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625전몰군경 자녀 간 형평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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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