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현행<신 설>
개정안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현행<신 설>
개정안2. 차량의 폭이 2. 5미터, 높이가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현행<신 설>
개정안3. 적재중량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현행<신 설>
개정안4. 적재용량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는 자동차
가.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
나.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後寫鏡)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다.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현행<신 설>
개정안5. 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현행② ∼ ⑦ (생 략)
개정안②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