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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5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주변 시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되어 전월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2013년 4월 1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입임대주택이어야 하는 제약이 있어, 준공공임대주택 제도의 조기 활성화를 저해하는 실정임.
이에 공공의 지원을 받지 않은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매입한 매입임대주택이라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에 의한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3, 법률 제11870호 부칙 제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