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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검진은 신체건강검진과 함께 1학년 및 4학년 학생에 대하여만 실시되고 있어 청소년들은 3년에 한번 정신건강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됨.
3년에 한번 실시되는 정신건강검진으로는 정신건강 상태를 적기에 진단하기 어렵고, 악화된 정신건강으로 인하여 우울증이나 자살 등 그 피해가 심각해 질 수 있음. 또한,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를 방치하면 성인기 이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회적 비용 손실도 무시할 수 없음.
이에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7조(건강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