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교통의 안전성 제고 및 교통상의 위험예방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 교통안전시설 및 장비의 시험·검사·교정, 운전면허시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공단 업무의 이런 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현행법에서는 ‘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운전면허시험 관리 및 적성검사 등의 특정 업무에 관하여 공단 임직원이 위법행위를 하면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공단이 현재 공공기관의 하나로 지정되어 있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무원 의제규정을 적용받아 공단 임직원이 금품 등을 받는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형법」상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단 업무는 국민의 교통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시험 및 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가 특히 중요하므로, 공단 임직원의 위법행위 예방 및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여 공공기관으로의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 등의 수수에 대해 공무원 의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음.
이에 공단 임직원에 대해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공무원 의제규정을 현행법에 명시하여 공단 임직원의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9조의2(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