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2-05 발의 · 의원 외 9인 ·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의 대상이 되는 등 부패행위에 노출되기 쉬움.
공무원 의제 규정은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실무자인 하위 직원에 의한 부패행위의 비율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범위가 임원이나 일정 직급 이상인 직원에 국한된 경우가 많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의 공무원 의제 규정의 범위를 전체 임직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공공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