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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헌법재판소(2012.12.27. 2011헌바117)에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형법」 제129조제1항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민간위탁 등 사인(私人)으로 하여금 공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민간인이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행정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각종 이권청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품 수수 등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의제조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없는 상태임.
따라서 국립중앙의료원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