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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민간위탁이란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최근 그 대상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공공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의 대상이 되는 등 부패행위에 노출되기 쉬움.
공무원 의제 규정은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나, 공공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공무원 의제 규정의 미비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없어 공공업무의 공정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의 소관사무 중에서 업무의 수행에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때에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인이 수행하는 공공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사무의 위탁 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