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2-0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행정기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으로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활발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행정의 전문성ㆍ공정성을 이유로 각종 의사결정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의 대상이 되는 등 부패행위에 노출되기 쉬움.
공무원 의제 규정은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나,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뇌물수수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공무원 의제 규정의 미비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공공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음.
이에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인이 수행하는 공공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