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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는 정부의 필요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품의 수수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같이 취급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그러나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의 경우에만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그 공적기능에 비추어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기타공공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
현행
개정안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