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4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자인 국민은 모든 국가권력의 시원이며, 이 통일체적 국민을 구성하는 개인으로서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기초하여 양심에 따라 사상을 형성하고 그 사상에 따라 민주공화국의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구성원으로서의 공적자율성을 실현하며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사전선거운동금지와 결부된 선거운동 기간이 매우 짧게 제한되고 있고,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도 매우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선거운동의 주체가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참여와 표현의 자유는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유로 전락되고 있음. 이러한 규제일변도의 공직선거제도는 오히려 ‘탈정치’ 혹은 ‘반정치’라는 반작용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
반면,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소속의 민주적 제도와 인권을 위한 사무소(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에서 펴낸 선거법 검토 지침서에는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에 대해 형사 처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UN, OSCE, OAS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모든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촉구한 것을 인용하고 있음. 즉, 선거시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라는 맥락에서 보고 있으며,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음.
이에, 선거운동 기간 제한에 근거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함으로써 국민의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선거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숙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운동기간’의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선거일 투표소 주변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8조의2 신설 및 제59조 삭제).
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언제든지 기탁금의 납부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및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60조의2, 제60조의3 및 제60조의4 삭제).
다.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선거기간개시 이전에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54조).
현행
개정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58조의2(선거일 투표소 주변의 선거운동 제한)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60조의4(예비후보자공약집)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