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지금까지 일ㆍ가정양립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중심으로 보육,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치중되어 상대적으로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와 노인 등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였음. 또한 일ㆍ가정양립정책의 주요대상도 여성근로자로 한정하여 모든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더불어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모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연령층만이 아니라 노인부양, 본인의 중년 및 노후설계에 맞추어 일과 생활의 균형을 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일·생활균형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일ㆍ가정양립정책을 일ㆍ생활균형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일ㆍ생활 균형과 관련된 내용에 일과 생활의 균형에 필요한 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이에 맞추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남녀고용평등법」으로 변경함.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14조).
마.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7조).
바. 직업안정기관은 여성이 적성, 능력, 경력 및 기능의 정도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 적응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와 직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직업 지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9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모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안 제20조).
아.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2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190호)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