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지금까지 일·가정양립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중심으로 보육,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치중되어 상대적으로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와 노인 등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였음. 또한 일·가정양립정책의 주요대상도 여성근로자로 한정하여 모든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더불어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모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연령층만이 아니라 노인부양, 본인의 중년 및 노후설계에 맞추어 일과 생활의 균형을 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일·생활균형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일·가정양립정책을 일·생활균형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내용에 일과 생활의 균형에 필요한 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이에 맞추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제110조 및 제11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190호)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