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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4 발의 · 의원 외 9인 ·
무상보육의 도입으로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를 둔 가정에 대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전계층에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무상보육과 관련한 지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하고 있는데 실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이 정부가 예상한 금액보다 높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상보육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는 매년 결산 시 영유아무상보육비 및 양육수당 지원에 투입된 예산의 지방자치단체별 결산 내역과 영유아무상보육비 및 양육수당 지원과 관련한 중장기 재원조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별 보육지원사업 관련 재원 조달 상태를 점검하고 무상보육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7(영유아무상보육비등에 대한 중장기 재원조달계획 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