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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4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서는 사측과 노동조합이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이는 사측은 노동조합을 사측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사원으로서만 생각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사측을 이기적인 지배자로 인식하기 때문임.
이러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해소 또는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조합의 대표를 임원으로 선임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여시키자는 의견이 있음. 이러한 제안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을 유도할 수 있고, 기업경영 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짐으로써 사측은 노동조합을 회사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인정하고, 노동조합 역시 회사 경영 참여를 통해 보다 책임감 있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임.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로 노동조합이 조합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1명 이상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노동조합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18조(구성)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