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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왕궁정착농원은 1948년부터 한센인과 일반인이 거주하며 축산 중심의 경제활동을 해온 지역으로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 및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2010년 7월 국무총리실 등 7개 부처 합동으로 환경개선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음. 하지만, 당시 예산과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토지수용이 아닌 환경개선사업으로 소극적으로 추진되어, 농가에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불가함. 때문에, 농가의 반발이 심해져 당초 새만금 수질 개선 및 환경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새만금 수질 개선 및 환경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와 더불어 한센인 들의 이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토지수용 대상지역에 특별관리지역을 포함시켜 보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제32조에 의한 특별관리지역에서 새만금사업이나 새만금수질 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8조(토지등의 수용·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