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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군에서 외부강사들이 안보교육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음. 또한, 2013년 국방정신전력원이 신설되면서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 및 안보교육에 외부강사를 대폭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이 군인을 대상으로 정치 운동을 하는 것을 사전에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대 내에서 외부강사의 자격으로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 중 군인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외부강사의 정치 운동을 엄격히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9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적용대상자)
제94조(정치 관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