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2012년도에 중앙행정기관이 1,270개, 지방자치단체가 13,522개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2011년 법 제정 이후 성주류화 정책의 3대 근간인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별분리통계 구축이 제도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가 성인지 예산으로 연계 또는 환류되지 못하고 있어 성평등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여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 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교육참여도 또한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며,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 제도시행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를 법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제13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4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제15조(분석평가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