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증권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일반적인 거래유형임.
공매도는 주가하락 시 유동성을 공급하고 헤지거래 수단을 제공하는 등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함에 따른 결제불이행 위험이나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무차입공매도 금지, 공매도 호가제한,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등의 규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2012년에 도입된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경우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법률상 제재근거가 미흡함.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나 일본 등은 공매도 대량 잔고 보유자에 대해서 보유잔고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한편, 2005년 코스닥시장이 유가증권시장과 통합된 이후 동 시장이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하게 운영되면서 혁신형 중소ㆍ벤처 기업 시장으로서의 특성과 역동성을 상실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따라서 코스닥 시장 및 새로 개장한 코넥스 시장 등이 시장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내에 중소기업 중심 증권시장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우리나라 금융투자업은 영세한 규모의 금융투자업자들이 한정된 국내시장을 두고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지속함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간 인수ㆍ합병 등 구조조정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극히 미흡한 실정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금융투자업자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인수ㆍ합병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3조원 이상”에서 “2조 5천억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를 법률상 의무로 격상하고,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180조의2 및 제449조제1항제39호의2ㆍ제39호의3 신설).
나.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매도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및 공매도 잔고 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80조의3 및 제449조제1항제39호의4 신설).
다. 한국거래소에 중소기업 중심 증권시장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84조의2 신설).
라.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인수ㆍ합병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을 2조 5천억원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2제1항제3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의2(종합금융투사업자의 지정 등)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제180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제180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제381조(이사회)
제384조의2(특별위원회)
제426조(보고 및 조사)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제445조(벌칙)
제4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