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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지방교부세법」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등 부당 교부세 시정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교부세 반환과 관련하여 분할 반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교부세를 일시에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충격을 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교부세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분할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