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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교육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한 교부금을 지출함에 있어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있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노력이 부족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일시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교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분할 납부하게 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교부금의 조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