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4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현재 여야 3:2 구조로 위원장의 경우 통상 여당측 인사가 임명되고 있으나 여야 3:2 구조는 정책결정에서 최소한의 이념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므로 위원장이 대통령 또는 여당 추천 인사가 되는 경우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야당추천 인사가 되는 것이 견제와 균형측면에서 합리적이라 할 것임.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심의 결정의 정치성, 편파성으로 인하여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논란의 근본 원인이 여야 6:3 이라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현재 여야 6:3 구조인 심의위원의 구성을 5:4 구조로 하여 심의위원회의 심각한 불균형을 완화하고, 동시에 심의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야당측 인사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여야 6:3이 아닌 5:4 구조로 변경하기 위하여 여당이 5인을 추천하고 야당이 4인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제18조제3항).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여당에서 추천한 인사가, 부위원장의 경우는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가 맡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라. 정치적 영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의 당원 경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사람 또는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을 위해 자문 또는 고문을 한 사람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안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임명 등)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9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