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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4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기관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객관성이나 공정성 확보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임원추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임원추천위원회를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