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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화장품법에는 화장품법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영업자의 위반사실과 유통·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에 대한 위해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영업자에 대해서는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화장품법 위반사실 공표대상, 절차 등 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장품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위해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제28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소의 명칭·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