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2-03 발의 · 권은희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하여 대부분의 정보주체가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여 손해배상이 어렵고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단체소송 대상이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ㆍ중지로 한정되어 있어 권리구제수단으로서 미흡하고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원고 적격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현재까지 단체소송 사례가 한 건도 없음.
이에 정보주체가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밖에 없는 불편함과 자신이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입증에 실패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된 피해가 발생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단체소송의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점과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중지만을 구할 수 있었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39조의2 신설 및 제51조).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