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3 발의 · 권은희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상 최근 은행, 카드사 등에서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반복되는 개인정보 누출사고에도 불구하고 은행, 카드사 등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수탁회사 등의 관리 소홀에 따른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만연한 상황임.
특히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라는 사실을 이용자가 입증하기가 곤란하고, 그 구제수단이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된 피해가 발생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및 입증책임을 원칙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위탁회사의 관리ㆍ감독 소홀에 따른 개인정보 누출사고를 통제할 수단을 강화하고자 하며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ㆍ감독 소홀로 인한 이득보다 개인정보 누출에 따른 사업자의 책임을 기존보다 강화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다루는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안 제27조의3제1항 및 안 제32조의2, 제64조의3제3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3(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ㆍ신고)
제32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