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2-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간통죄는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법문장은 간결하고 명확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나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한 경우’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움.
이에 일반 국민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우자가 간통을 부추기거나 용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