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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3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중고물품 일일장터 개최, 게시판을 통한 광고지면 임대 등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국세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 적용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하여 전격적으로 과세하기로 하는 경우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내 시설장소 임대 및 재활용폐자원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