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1년 6월 15일 공포된 법률 제1080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은 화물운송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화물운송시장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화물운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물의 일괄위탁에 따른 다단계 방지를 위한 직접운송제, 일정기준 이상 화물운송 및 모든 거래실적에 대한 세부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실적신고제를 규정화 함.
당초 동 법률규정의 취지는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구조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고자 일괄위탁을 금지하였으나, 법률공포 시 일괄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규정이 변경(법 제11조의2 제1항 단서)되었으며, 위탁수탁관리비만 징수하는 운송업체의 기능회복을 위한 물량확보여건 개선(일괄위탁금지)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물량확보능력을 악화(위수탁차주의 운송가맹점 가입 허용 및 소속 운송업체와 별도로 물량운송계약 권한 인정)시켜 제도시행의 의미를 상실시킴.
결과적으로 약자인 중소운송업체와 화물차운전자들은 시장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운송업체의 물량독점 및 횡포로 인해 도산 및 시장에서 퇴출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동 제도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시장 내 대기업만 존재하고 중소운송업체와 화물차운전자들은 규제로 인해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되고, 기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모든 거래실적을 공개하도록 하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및 제도보완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 당초 법안취지가 회복된 상태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동 제도의 행정처분 시행시기를 연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직접운송제, 실적신고제 및 일정기준 화물운송제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 시행시기를 2020년 1월 1일로 연기함(안 법률 제1080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