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정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한 경우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그런데 이 중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의 방법은 다음과 같음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첫째, 한국은행을 통한 일시차입금 증가는 통화량의 증가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 물가상승을 야기하여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둘째, 과도한 일시대출금 운용은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령상 규정된 목적 외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즉, 일시차입금의 확대는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음. 셋째, 일시차입금에 대한 만기가 도래함에도 확보된 세입이 없을 경우 심각한 유동성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는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에 대한 운영원칙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부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자금은 자금 소요가 해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고금 출납에 필요한 자금이 적절한 방식으로 조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자금의 조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