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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8년부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13년 8월까지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등은 총 253개사에 불과하여 아직까지 인증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의 경우 2013년 12월까지 94개사만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민간부문에 비하여 다소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바, 가족친화인증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가족친화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가족친화인증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