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령에서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정·불량식품 등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행정처분의 조치를 위반하는 등 현행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지급 기관별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당 각 50만원, 시·도 당 각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와 같은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일명 ‘식파라치’등이 무분별하게 소규모 식품업체 등을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신고 건수 중 대부분이 허위신고이거나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판명되는 등 오히려 영세 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부정·불량식품 등의 포상금 제도가 합리적으로 정착되고 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2항 및 제98조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0조(포상금 지급)
제9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