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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은 설립(1950년) 후부터 1981년까지 법인세를 포함 각종 세금 및 부과금을 면제 받았으나 과세공평, 국민개납 및 재정수입의 확보 차원에서 1982년부터 세금 및 부과금을 납부하고 있음.
한국은행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근거는 한국은행의 이자 및 배당소득, 매매이익 등이 ‘사업소득’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나 통화신용정책의 집행결과에 대하여 사업소득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정부기금사업 및 비영리법인의 경우 사업수익의 국가귀속 또는 공익성을 이유로 법인세를 면제 받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외국사례에 비추어도 과거 민간은행으로 출발한 경우(영란은행, 프랑스은행)와 민간주주가 있는 경우(일본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중앙은행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또한 한국은행은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입으로 납부함에 따라 법인세 부과는 이익금의 세입 납입 경로에만 차이가 있을 뿐 정부의 세수 규모 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법인세 부과에 따라 불필요한 업무부담 및 비용 등이 발생하고, 세무조사에 따른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납세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