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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 또는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6개월 이내의 출국금지 기간은 형사재판의 소요기간 및 벌금이나 추징금의 집행, 세금 징수를 위한 조사 등의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다소 짧은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출국금지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여 출국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출국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