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29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한편 OECD가 발표한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2013’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통신비는 OECD 국가 중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청이 2013년 6월 11일 발표한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명목가격 기준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은 지난 2008년 1분기 13만4천86원에서 2013년 1분기 15만7천579원으로 5년 동안 17.5%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가계통신비 증가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최근 음성통화보다 데이터통신 위주로 모바일 이용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음성 통화량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의 요금제와는 달리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음.
그러나 새로운 요금제가 출시했음에도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기존 사용자에게는 요금절감효과에 대해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특히 음성통화를 주로 사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새로운 요금제를 사용하게 되면서 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함에도 새로운 서비스 또는 요금제가 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용자가 많았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해 기간통신사업자가 새롭게 신고하거나 인가받는 이용약관과 기존 이용약관과의 차이점 및 요금인하 여부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주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