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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대중매체를 통하여 성형수술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사진 등을 게재하는 등 성형수술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심리를 부추기는 의료광고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성형수술의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 속 인물이 그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지 않은 광고모델을 단순히 이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시술효과를 의료광고로부터 판단하기 어렵게 하거나 과도하게 부풀려 현혹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수술 전·후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로서 그 비교대상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시술한 사람인지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는 금지함으로써 소비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시술효과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