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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9 발의 · 의원 외 13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매 선거 때마다 공천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정당 공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당사자와 정당 관계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의원, 당원협의회 대표자, 후보자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엄중한 제재를 통해 정당의 공천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