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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명이 포함된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같은 합격자 명단의 공고는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관한 사항을 노출시켜 응시자 개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공고하는 경우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게시 또는 게재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