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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법시험 제3차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법시험 제3차시험 합격자의 성명이 포함된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례적으로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있어서도 합격자 명단의 공고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 같은 합격자 명단의 공고는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관한 사항을 노출시켜 응시자 개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사법시험 합격자를 공고하는 경우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게시 또는 게재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