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29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축법」에 따른 대지면적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토지의 분할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 위하여 4차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한시법으로서, 1989년 2월경부터 시행된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 정책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들과 함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유치원 등 공동주택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3차 시행 당시와 달리 공동주택단지의 공유토지도 이 법에 따른 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그러나 분할대상을 확대하면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절차적 사항을 정비하지 못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된 공유토지의 분할규제, 분할 절차상 각종 서류 송달을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분할신청 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공유자가 수백명 이상인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사실상 그 분할이 힘든 실정임.
이에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지구단위계획지구 내의 공유토지 포함)의 경우 지적공부상 공유토지의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 공유자별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분할하도록 하고, 분할개시결정을 제외한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통지는 3주 이상의 공고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특성에 맞도록 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개정된 규정에 따른 분할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년 간 연장하고,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상 토지분할이 불가한 지역에서도 이 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1인의 공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지적공부상 공유토지의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 공유자별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분할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전단).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계획구역내의 토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도 이 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호 전단 및 제4호 신설).
라.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로서 분할개시결정을 제외한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의 발송을 3주 이상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마. 공동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의 소유자가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4조1항 전단).
바. 제14조에 따른 분할신청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을 한 경우 흠결을 보완하여 재신청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6항 신설).
사.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지구단위계획과의 불일치 및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지적공부상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 합계의 불일치 이유로 분할신청을 기각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후단 신설).
아. 이 법의 유효기간을 2년 간 연장함(안 법률 제11363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본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5조(분할의 원칙)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서류송달의 특례)
제14조(분할신청 등)
제16조(분할개시의 결정 및 공고)
제18조(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