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1-29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개인신용정보의 유출 대란으로 인하여 국민의 불편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바,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의 유출로 인한 손해를 보다 수월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정보회사 등의 이 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신용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이를 신용정보주체의 손해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