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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9 발의 · 의원 외 15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은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국산 애니메이션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방송사업자들의 낮은 방영권료 지급 등으로 애니메이션 제작ㆍ유통사들의 존립이 어려울 정도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제작환경이 열악한 상황임.
애니메이션산업은 종합예술과 고도의 기술분야를 접목시켜 다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무궁무진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상문화산업인 바 애니메이션 제작ㆍ유통사들이 애니메이션 제작ㆍ유통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동 법률안 제5조제2항에서는 방송사업자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구매하는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이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71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