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이를 반영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규모도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소비성향에 따라 수입 유기식품등의 적합성 관리를 위해 수입 신고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정하여 유기식품등 인증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며 부실인증 인증기관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유기식품등의 표시를 한 인증품 또는 동등성을 인정받은 유기가공식품을 수입한 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기 전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나. 인증심사원등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35조).
다. 유기식품등을 인증하는 인증심사원의 지정절차자격기준 및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6조의2).
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업무정지지정취소 사유 보완(안 제29조)
(1) 최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인증심사의 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않고 인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함.
(2)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기식품등을 인증한 경우와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인증을 하지 않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인증을 한 경우에 인증기관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금지 및 처벌대상 부정행위의 범위 확대
(1) 유기식품등 인증심사 과정에서의 부정한 방법에 대한 금지 및 처벌규정이 없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됨.
(2) 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 또는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동 행위를 처벌대상 부정행위에 추가함.
바. 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제품을 판매 또는 영업에 사용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신설 함(안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6조의2(인증심사원)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제35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제57조(청문 등)
제6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