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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9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전기공사업 등록 요건으로 일정 수 이상의 전기공사기술자를 보유하도록 하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전기공사 시공 시 전기공사기술자가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그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전기공사기술자에 의한 시공관리만으로는 송·배전공사 등 위험도가 높은 전기공사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전기공사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전기공사의 종류·규모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전기공사 분야에 전문적인 기능을 보유한 전기시공 기능인력으로 하여금 해당 전기공사를 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27조제6호 및 제43조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전기시공 기능인력)
제27조(시정명령 등)
제4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