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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정부(중앙,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전산망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흡하여 취약계층의 우선 선발을 지원하고 정책대상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전산망(복지망)과의 연계 등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제공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산망의 구축 및 개인정보의 연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인정보 연계에 따른 개인정보 주체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 방안이 필요.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연계·보유·파기 및 오남용과 관련한 벌칙 등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개인정보 연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3조의3 신설).
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 운영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마련함(안 제1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3(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등)
제13조의4(개인정보의 보호)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3-27 · 공포번호 13262 · 고용정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