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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발의 · 의원 외 18인 ·
최근 개인정보 유출 유형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처리 등을 위탁받은 자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등에 관한 현행규제가 충분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용정보회사등이 수탁자에게 특정 신용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며,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하여 신용정보 처리과정에서의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한편,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가 안전보호조치 등을 소홀히 하여 신용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형 또는 훼손되어도 해당 신용정보회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신용정보회사가 안전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경우 등에는 해당 신용정보회사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신용정보회사의 보안대책 준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4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17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위탁)
제45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50조(벌칙)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